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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휴업 한 것처럼 기망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업주 '집유'

2022-02-24 08:14:31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노동부를 기망해 1841만 원 상당을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40).

피고인은 ‘C스포츠’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업체의 매출이 급감하자 허위 신청허류를 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업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13일경 울산 남구 문수로392번길 22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에서, 사실은 위 ‘C스포츠’는 2020. 3. 11.부터 2020. 4. 30.까지 휴업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D, E, F 또한 위 사업장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했음에도 마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휴업을 한 것처럼 고용유지조치(휴업)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허위로 작성,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5월 22일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759만4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 3월 16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41만4430원을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홍 판사는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함으로써 그로 인해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재원이 낭비되고 정책목적의 달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및 추가징수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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