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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기 혐의 2018년 경북교육감 출마 후보자 벌금 1500만 원

2022-02-17 12:30:0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9일 2018년 제7회 경북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행복교육펀드 발행관련 피해자 2명에게서 7,000만 원을 교부받고, 교장 경력에 필요한 학교 인수자금 3억 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6609, 2021고단3277병합).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13일 제7회 경북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했다. 당시 교육감 선거에 사용할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만 원 이상(상한액 없음, 목표액: 15억 2천 9백만 원(경상북도교육감 공직선거비용, 목표금액 달성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상환액: 원금 + 금리(연) 5%, 상환일: 2018년 8월 13일 예정, 입금계좌: D(A) 9003-2409-****-0」등의 내용으로 ‘A행복교육펀드’를 발행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 8일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해 피해자 B(60대·여)에게 “교육감 선거자금이 필요한데 일정금액을 차용해 주면 선거가 끝나고 변제를 하겠다,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선관위에서 환급을 받는 선거보전비용으로 변제해 줄 수 있다, A 행복교육펀드 내용과 같이 2018. 8. 13. 연리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보전비용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가 15억 원 상당임에 비하여 압류 등으로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선거보전비용은 약 8억 원이었으며 그 중 6억 5000만 원을 제6회 경북교육감 선거비용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고, 위 피해자를 비롯해 위 펀드로 모금한 총 자금이 21억 원 이상이 되어 선거비용 보전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3월 8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3277) 피고인은 위 A행복펀드관련 피해자 M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5월 23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4월 1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I(60대)에게 "다음 번 교육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장을 했다는 경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북OO고등학교를 인수해서 다문화가정 기숙형 학교로 전환해 교장을 역임하려고 한다. 현재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인수자금으로 쓸 3억 원을 빌려주면 2019년 5월 30일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제6회 및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 낙선해 선거자금 관련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북OO고등학교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코인거래소 개설 등 가상화폐 관련 일을 하는 지인 등에게 빌려주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 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4월 12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태 판사는 "피해 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펀드 가입 또는 자금 대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궁극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I는 전후 사정을 이해하고 피고인을 흔쾌히 용서하며 피고인의 재기를 기대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지역의 유력한 교육기관에서 피고인의 풍부한 경륜과 참신한 식견을 존중하여 교육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를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 피해를 충실히 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판시 각 범행의 가벌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이 합당하고, 아울러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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