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교회의 부목사이다. 울산광역시장은 2020년 12월 23일경 ‘같은 달 24. 00:00부터 2021. 1. 3. 24:00까지 종교시설에 대하여 정규예배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예배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해 집합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로만 집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발령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2월 25일 오전 8시 15분경 위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해 집합하던 중, 공지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찾아온 신도 9명을 추가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위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판사는 "계획적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방역지침 엄격 준수로 위반행위 개선과 방역행정 적극 협조, 지역공동체 활성을 위한 사회공헌도 등을 반영해 울산광역시 동구청 문화체육과가 고발을 취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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