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1년 5월 27일 오후 2시경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의원에서, 의원 사무국장인 피해자 D(40대)가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라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진단서 끊어도, 왜 안 끊어주노 XX놈아”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환자 진료 및 치료,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이 실시되는 위 의원에 대한 피해자의 총괄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월 2일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원 총괄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었고, 다음 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이 되자 피해자 D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같은 해 5월 29일 오전 11시 50분경 위 의원 1층에서 손에 쇠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제,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고 "사람 우습게 보이나, 사람 하룻밤 재워 놓고 나왔으면 니가 빌어야지, 이 XX"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전동스쿠터의 속도 계기판 위를 1회 내려쳐 수리비 4만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손괴,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소란행위로 업무수행이 지장·마비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규모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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