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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14일부터 암행순찰차로 일반도로 과속차량 단속

2022-02-14 11:39:01

암행순찰차.(제공=대구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암행순찰차.(제공=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수)은 2월 14일부터 주행중에도 단속이 가능한 신규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로 일반도로 과속·난폭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일반 승용차와 외관이 비슷한 암행순찰차는 경광등, 사이렌, 영상 녹화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근무복 차림의 교통 경찰관이 탑승한다.

암행순찰차의 과속 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속위반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화된 교통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된 무인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캥거루 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며 “과속운전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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