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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후배 폭행 피해자 말리다 화가나 피해자 상해치사 징역 4년

2022-02-14 11:29:3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2년 2월 11일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에 동석한 후배들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까지 폭행하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무차별 폭행으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39).

피고인은 피해자(40대)와 대학교 때부터 약 18년을 알고 지내면서 함께 강제집행 용역 업무 등 동종 업계에 종사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6일 오전 5시 34경 대구시 수성구 수성로 한 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자리에 동석했던 후배들의 뺨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자, 이에 격분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뒤로 같이 넘어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서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찍고, 옆구리와 배를 차고, 밟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둔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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