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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공무원법 위반 기소 강릉시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인사재량에 따른 것"

2022-02-12 12:02:51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2월 11일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강릉시장)의 행위가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임용권자의 합리적인 인사 재량에 따른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을 뿐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용권자는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임용권자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규정이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고, 임용권자로 하여금 가급적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하라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6조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 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라고 규정하여 임용권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4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은 임용권자가 승진임용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는 결원 보충의 방법과 승진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2일 강릉시장으로 취임한 후 4급 공무원 결원 발생에 따른 승진임용을 함에 있어, 강릉시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 결원 수를 3명이 아닌 1명으로 보고하고, 시설직렬 4급 승진후보자가 있음에도 승진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의 임명을 위한 사전심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전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여 승진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와는 독립된 인사기관으로, 피고인은 결원 발생시 결원 수에 해당하는 행정직렬 3자리, 시설직렬 1자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요청했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용권자가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하여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를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결원 수의 일부에 대하여만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에 관한 사전심의를 요청한 것만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이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임시적 조치로서 직무대리 발령을 한 것이 오로지 특정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통상의 승진임용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원심판단에는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제도 및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구성요건해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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