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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나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하면 높은 수익" 6억 편취 50대 실형

2022-02-12 11:29:26

창원지법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2년 2월 10일 가상화폐를 자신을 통해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 여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44).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토큰에 투자하면 월 18%의 배당금을 매월 15일 및 말일에 2회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고, 문제 발생 시 원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금에 대한 환불 요청이 있을 시 48시간 내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를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5월 1일 하나은행 탑페이 가상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2019년 12월 12일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6억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추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한 바가 없고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비난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이나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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