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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실형· 집유

재판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지적

2022-02-11 09:51:3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2월 9일 피고인 A(엄태항 봉화군수)에게 각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압수된 현금 5만 원 권 256매 중 200매 및 C 메모지를 몰수했다.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을 명했다.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한 H(G사제품 독점 판매)가 G사의 수도설비를 봉화군에 독점적으로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H을 배제하고 측근인 B(D사 운영자)를 통해 위 수도설비를 납품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8년 10월 초순경 군수실에서 B와 함께 F(G사 상무이사)를 면담하던 중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B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했고, F는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D사 사무실에서 B를 만나 D사를 G사의 새로운 봉화군 대리점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D사를 통해 봉화군에 약 8,000만 원 상당의 수처리 장치 제품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판매수수료 2398만 원을 D사에 지급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봉화군수로서 관급자재 등의 발주를 총괄하는 직무권한을 남용해, F로 하여금 H의 봉화군에 대한 G 제품 납품을 사실상 중단하게 하고 B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했다.

또 피고인 A는 2020년 9월 26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봉화군의 생활쓰레기 운반·수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J 대표 I로부터 ‘현재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으나 이를 잘 마무리 하겠으니, 향후에도 봉화군과 체결한 쓰레기 수거·운반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했다.
이어 2020년 10월 19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대표 C로부터 ‘봉화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 앞으로 수주할 관급공사 계약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상납하겠다. 향후에도 봉화군의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했다. 피고인 A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뇌물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각 뇌물수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은 각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사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허위 등록하는 과정에서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은 허위 등록의 결과로 다수의 봉화군 관급공사를 부정하게 수주하여 정당하지 않은 사익을 추구했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장비대여업자들에 대한 발주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위 대여업자들의 계좌 등을 교부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 E의 급여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2억8094만5242원을 횡령했다. 업무상 횡령의 방법이나 그 횡령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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