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100만 원을 줄 테니 성범죄로 고소하라‘ 사주 받고 무고 '집유'

2022-02-08 09:09:39

창원지법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2년 1월 26일 ’100만 원을 줄 테니 D을 성범죄로 고소하라‘는 취지의 사주를 받고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D가 추행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767).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4일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경찰서 민원실에서 C의 지시에 따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그 고소장은 ‘D가 2018년 2월 중순경부터 2018년 3월 중순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스킨십을 한 것이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D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성적접촉을 하고서도, 공소외 C로부터 ’100만 원을 줄 테니 D을 성범죄로 고소하라‘는 취지의 사주를 받고 의도적으로 허위고소를 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좌진 판사는 "무고범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은 사주를 받고 의도적으로 허위고소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며, 피무고자 D는 피고인을 포함한 일련의 여성들로부터 선범죄로 허위고소를 당해 결국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선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그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가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