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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비접촉 역주행 자전거 넘어지게 해 상해 가한 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2022-02-07 2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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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2년 1월 27일 제한속도 초과하고 신호위반 과실로 역주행 자전거를 넘어지게 해(7.2m거리 비접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268).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2일 오전 7시 28분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51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시속 42km로 진행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으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여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B(79·여)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차로의 우측에서 자전거가 역주행하는 경우까지 예견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는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행하다 제어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되지 않은 비접촉 사고의 경우라도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나(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200 판결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차로의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는 자전거까지 예상하여 충돌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역주행하여 운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했고 발견 이후에도 제대로 자전거를 제어하지 못해 넘어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①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선으로부터 약 14.1m 후방에서 황색등이 등화 되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은 있으나 CCTV영상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직전·후에 사고지점을 통행하는 차량이 없었던 점에 미루어 피고인은 반대차선과 교행차선(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들 간의 충돌 우려는 없었던 상황이다.

② 교차로에서 직진방향 신호를 준수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직진차선의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는 보행자,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교행도로로 좌회전 하는 차량, 교행도로에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거나 방지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직진방향의 오른쪽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가 교통사고 직전에 통과한 횡단보도에는 이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바라본 차량신호는 적색신호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차량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차량보다도 먼저 교차로로 진입했다.
④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선에 도달하기 직전에 이미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발을 땅에 딛으려 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소리에 놀라 차량을 정차하려다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사고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시속 약 42~49km)에 비추어 굉음이 발생했다고는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시간이 이른 오전이고 차량의 통행이 없는 한산한 도로여서 별 생각 없이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중심을 잃고 자전거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⑤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선에 이르기 직전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는 최소 7.2m 이상이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의 속력이 빠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통상적인 자전거 운전자라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이후 충분히 정차할 수 있을 시간적, 거리적 여유가 있었다.

⑥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선에 들어가기 이전에 피해자가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모습이 블랙박스 시야에 들어오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기 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화면이 반드시 피고인의 시야상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교차로로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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