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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법원 "계약기간 중 이적한 강사, 에스티유니타스에 배상" 판결

2022-02-07 18:45:56

[로이슈 전여송 기자]
공무원 수험 브랜드 ‘공단기’를 운영중인 에스티유니타스와의 계약기간 중 경쟁사로 이적한 공무원 국어 이윤주 강사가 7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지난달 27일 에스티유니타스가 이윤주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윤주 강사는 위약금 7억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이씨와 2014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효한 전속 강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이씨는 학원에 7 ,9급 공무원, 경찰, 법원검찰직 등 공무원 시험 관련 및 각종 자격증 관련 국어 과목의 유·무료 강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에스티유니타스는 이씨에게 강좌매출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이윤주 강사는 에스티유니타스 측에 일방적으로 강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쟁 학원으로 이직해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강의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에스티유니타스 측은 경쟁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강사 이적 사실을 알게 됐고, 이윤주 강사에게 강사계약서 위반으로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에스티유니타스는 강사계약을 해지하고 강사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이윤주 강사가 강사계약 해지에 대해 일방적 통보 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으며, 기지급금과 위약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강사와의 계약이 적법했고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전 논의조차 없이 무단으로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한 것은 계약관계를 지키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이윤주 강사를 믿고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에게도 큰 손해를 끼친 행위”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이 교육업 관계자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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