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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개업했는데도 오지 않은 사회 후배 때려 의식불명 케 한 초대 조폭두목 등 '집유'

2022-02-07 15:08:37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2년 1월 28일 중상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와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0대) 및 피고인 D(60대)에게는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98, 236, 406병합).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F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피고인 C, D을 통해 친구인 피해자 N을 기망해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 B의 중상해) 피고인 A는 1989년 무렵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 목공파의 초대두목이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서 목공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했다. 피해자 F(60)는 피고인 A의 사회 후배로서 A가 울산 롯데호텔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당시 사장으로 근무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3월 31일 오후 11시 26분경 피고인 B 운영의 ‘H’ 가게에서, 일행인 I, J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 F가 피고인 B가 개업한 통닭집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피고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K와 어울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H’로 오도록 했다.

그런 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이 술집 뽀이 새X야"라고 욕설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말 함부로 하지마소"라며 반말과 욕설을 대답을 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잠시 후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4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쳤다.
이어 피고인들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야이 양아치 새X야"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의 눈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 A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소파로 밀쳐 목을 누르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는 등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피고인 A, C, D의 사기) 피고인들과 피해자 N은 모두 친구지간으로, 피고인 A는 O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차용 당시 보증을 서 준 P가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공탁금(2억 원)이 필요하자 피고인 C, D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C, D은 마치 자신들이 피고인 A를 위해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피고인 A가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자신들의 재산으로 대신 변제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던 '울주군 S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도늘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 D도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인 A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6월 18일경 피고인 A의 처 명의 계좌로 2억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중상해에 이르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또 피해자 N에게 차용할 당시 울주군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시행사로부터 5억 원을 선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를 기망해 2억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부분 주장역시 배척했다.

투자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시행사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는 시기는 2018년 12월경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일인 2018년 9월경 이후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에 대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 F가 여전히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수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중한 상태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 F의 기왕증(모야모야병)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F의 배우자,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 C,D에 대해 피고인들이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N을 기망해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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