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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미성년 여친 이용 성매수남 유인 협박 ·폭행 등 집유

2022-01-20 0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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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9일 미성년 여자친구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0고합473).

피고인 A는 준강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항해, 특수재물손괴,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2020고합473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죄명이 ‘준강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대검찰청 예규인「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여 기재할 죄명은 ‘준특수강도’이다. 그러나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는데(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받아 사건명이 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최초에 붙인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22일 저녁경 미성년 여자친구 C 등과 공모해 성매수남 D를 채팅어플을 통해 무인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모의, 매수남이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 C의 문자를 받고 모텔로 들어가 "이 여자가 내 돈을 훔쳐가려고 했다'는 D를 막아서며 팔꿈치와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폭행했다.
이외도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0일 오후 9시 45분경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해 유턴하면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4명)에게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했다.

피고인 A는 교차로에세 직진을 한 상대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한 뒤 2020년 2월 14일부터 2020년 3월 20일경까지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총 3대의 승용차 수리비 합계 29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했다. 그러고도 피해자 J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3월 20일경까지 2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22일 오후 10시 40분경 교제중인 미성년 피해자와 통화중 다른 남성과 같이 있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위치를 찾아낸 후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 등을 가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1일 오후 5시40분경 무면허 운전을 했고 피고인 B는 이를 방조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20년 7월 11일 오전 4시20분 출입문 자물쇠를 부순다음 지하 2층 아파트 문화센터 사무실로 침입해 환각물질을 흡입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5일 오후 6시 48분경 환각물질을 흡입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준특수강도죄의 폭행 사실과 문화센터 지하 2층 사무실에서의 환각물질흡입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죄 중 일부는 피고인이 소년인 시기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동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환각물질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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