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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취직문제로 말대꾸 하던 친딸 폭행·협박 '집유'

2022-01-18 15:41:28

창원지법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취직문제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친딸인 폭행하는 등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507)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7일 오후 10시 42분경 친딸인 피해자에게 "취직은 언제 할꺼냐"고 잔소리를 했는데,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등산화를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집어 던져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19일 오전 11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둔기를 들고 2층으로 올라온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문을 잡아당기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곽희두 판사는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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