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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찰에 고소하고 채무 변제 안 한 전 여친 협박 20대 실형

2022-01-18 09:58:3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14일 교제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과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366, 458병합).

피고인은 2021년 6월 22일 오후 7시 22분경 경산시에 있는 공원에서 1년가까이 교제했던 피해자 D(여)가 같은 날 경찰서에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해라. 지금 누범기간이니깐 징역에 들어가기 싫다. 취하해라, 어차피 징역 들어갈 껀데, 니 죽이고, 니 엄마 죽이고 들어갈란다”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둔기를 주워 손에 쥐고 “고소취하 안해주면 내려찍겠다. (돌아가신) 아빠한테 보내줄게”라고 말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낮 12시 50경 대구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진짜 죽여뿐다. 분명히 경고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재차 전송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2020.2.12.로부터 3년 이내(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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