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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산남부소방서장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아시나요?'

2022-01-17 15:34:36

부산남부소방서장 정영덕.(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남부소방서장 정영덕.(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6일 평택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인명 검색 중이던 소방관 3명이 갑작스러운 연소 확대로 고립돼 탈출하지 못하고 순직한 사고가 있었다. 공사 현장에는 가연성 물질이 많고 점화원 역할을 하는 용접·용단 작업도 많이 한다. 여기에 겨울철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화재 초기에 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소방시설을 잘 활용하면 대형화재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공사 현장에는 어떤 소방시설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0조의2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와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위험작업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①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②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③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④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⑤ 그 밖에 위 작업과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말하는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2에서 그 종류와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소화기는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데 화재위험작업장에는 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하기 1개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② 간이소화장치는 물을 방수할 수 있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하는데 연면적 3000m²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4층이상의 층으로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600m²이상인 경우에 설치한다. 화재위험작업장에는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비상경보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데 연면적 400m²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으로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150m²이상인 경우에 설치한다. 화재위험작업장에는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④ 간이피난유도선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데 바닥면적이 150m²이상인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작업장에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고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 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임시소방시설은 공사 현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초기 화재에 큰 역할을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자들의 안전의식 변화와 안전수칙 준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영덕 부산남부소방서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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