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초기에 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소방시설을 잘 활용하면 대형화재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공사 현장에는 어떤 소방시설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0조의2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와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위험작업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①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②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③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④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⑤ 그 밖에 위 작업과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말하는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2에서 그 종류와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소화기는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데 화재위험작업장에는 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하기 1개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② 간이소화장치는 물을 방수할 수 있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하는데 연면적 3000m²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4층이상의 층으로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600m²이상인 경우에 설치한다. 화재위험작업장에는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비상경보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데 연면적 400m²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으로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150m²이상인 경우에 설치한다. 화재위험작업장에는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④ 간이피난유도선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데 바닥면적이 150m²이상인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작업장에 설치한다. 설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고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 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임시소방시설은 공사 현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초기 화재에 큰 역할을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자들의 안전의식 변화와 안전수칙 준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영덕 부산남부소방서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