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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억대 편취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20대 징역 3년

2022-01-17 14:14:5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00, 3081, 3194, 3282병합).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3번째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 2,500만 원을 챙겨 달아나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후 또 다른 친구의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다시 가담해 같은 수법으로 8번째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 4,000만 원을 챙겨 달아났다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제보로 검거됐다.

박성준 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가벌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실행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마저 이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질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22일부터 2021년 5월 6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억4883만 원(1080만 원, 2050만 원, 2500만 원, 713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2740만 원,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전화금융사기)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과 공모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존대출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중도상환금까지 당장 갚아라. 당장 갚지 않으면 개인재산을 압류한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라." "기존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이루어진다." "정부지원 대출상품 소개하며 기존대출건의 계약위반으로 대출승인이 되지 않으니 보증금 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신용문제로 보증금이 부족하다. 보증금 900만 원을 더 내야한다."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22일경, 4월 29일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와 대출완납증명서를 각 출력해 피해자에게 현금 2,500만 원, 713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 처럼 제시해 행사했다.

(피고인의 단독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벌금 미납 등으로 지명수배 상태에서 2021년 4월 29일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지 않고 잠적(소위 '먹튀')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추적 및 다액의 현금을 모텔 내 보관 시 분실우려 등에 대비해 다른 사람 명의 은행계좌를 빌리기로 마음먹고 2명으로부터 현금 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을 주고 총 3장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713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1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9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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