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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무료이용권 받은 경찰간부에 대한 직위해저처분 취소

2022-01-17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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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2년 1월 13일 업체 대표로부터 업무협약체결로 홍보용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무료이용권 수십장을 받은 원고(경찰서 과장)가 피고(울산광역시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0.12.18.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8358).

재판부는 원고에게 직위를 해제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
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0년 9월 29일경 울산광역시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원고를 상대로 한 진정서가 제출됐고, 피고는 2020년 10월 19일경부터 원고를 상대로 하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

해 수사를 개시한 후 2020년 12월 15일경 원고를 위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피고는 2020년 12월 18일 원고에 대해 원고가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73조의3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한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년 9월 30일 원고, 원고의 지인인 공사업체 대표, 무료이용권 제공자인 C, 원고의 부하 직원 등의 진술,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설명서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 다른 업체들의 견적금액을 지인인 공사업체 대표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다. 청탁금지법위반 관련, 서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서와 헬스 및 골프연습장 업체인 B 사이에 경찰공무원 이용료 할인 및 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서가 체결됐고 그 과정에서 B 대표 C가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홍보용 판촉물 무료이용권(헬스장 무료이용권, 골프연습장 무료이용권 각 30매, 65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교부해 이를 받았으며 원고는 그 중 일부는 그냥 폐기처분하고 나머지 일부는 모두 다른 직원에게 주었는데, 원고가 위 이용권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직위해제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설명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했다.

이어 직위해제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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