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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계약금과 중도금 입금하면 2건의 가압류 말소시키겠다" 돈 받아 편취 실형

2022-01-15 10:46:5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2건의 가압류를 말소시키겠다"고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을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252).

피고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직후 이를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
피고인은 빌라 소유자로 2019년 5월경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에게 위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했다.

위 부동산에 2020년 7월 20일경 1909만 원 상당 가압류(시중은행)가 등기되고, 2020년 8월 3일경 3047만 원 상당 가압류(캐피탈)가 등기되자, 그 무렵 A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가압류를 말소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0년 9월 4일경 A의 중개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피해자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해주면 그 돈으로 등기부에 있는 가압류 2건을 말소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매월 약 200만 원의 급여 소득이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에 등기된 가압류 2건을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020. 8. 29.경 100만 원을, 2020. 9. 2.경 400만 원을, 2020. 9. 4.경 1,200만 원을, 2020. 10. 5.경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금원을 받을 당시에는 가압류를 해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매도하려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와 근저당권도 피고인이 도박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된 것인 점, ② 피고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직후 이를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금원을 모두 사용햇으면서도 2020. 11. 2.경 가압류 해지가 언제 가능하냐는 공인중개사의 물음에 해당 주에는 정리가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2020. 11. 11.경부터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에 투자하여 돈을 불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을 적시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이를 도박에 이용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돈을 모두 탕진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심우승 판사는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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