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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월 17~2월 6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가 강화 조치 연장

사적모임 인원 4명→ 6명조정

2022-01-14 19: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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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산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은 4명→6명으로 조정, 식당·카페 등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확진자 수 변동 추이를 보면 303명(’21.12.10.) → 388명(’21.12.17.) → 421명(’21.12.24.) → 260명(’21.12.31.) →207명(’22.1.7.) → 127명(’22.1.14).으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지역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늦추고 병상 확보와 먹는 치료제 도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 결정됐다.

정부 지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명에서 6명으로 조정된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은 현행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내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설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소규모로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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