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고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은 특검에서 기존이 했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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