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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속도로서 상대 차량 들이받아 상해·손괴 도주 60대 벌금형

2022-01-14 11:35:2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3일 고속도로서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상해와 차량 손괴를 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740).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26일 오전 11시 24분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94.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 방향에서 상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됐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0대·남) 운전의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펜더가니쉬 교환 등으로 수리비359만 상당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도주의 고의고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호철 판사는, 피해자는 사고 후 약 300m정도를 더 진행해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기다려라, 순찰차가 금방 온다"고 말을 한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쳤는지도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한방병원에서 6번 정도 침을 맞고, 물리치료 및 한달 분의 한약을 처방받았으며 진단서도 발부받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거나 뒤쫒아 갈 것으로 예정되는 점에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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