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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 개소식

부모와 자녀를 이어주는 역할

2022-01-13 15:54:47

(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1월 13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에서 면접교섭센터 ‘징검다리’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법원 전 직원의 참여로 선정된 명칭 ‘징검다리’는 말 그대로 부모와 자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개소식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과 함께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전상훈 부산지방법원장, 박원근 부산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겸 면접교섭센터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한영표 법원장은 “면접교섭센터가 설립되기까지 노력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소 늦게 개소한 편이지만 가정의 상처를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최고의 면접교섭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부산고등법원장의 축사와 면접교섭센터 순시도 함께 이뤄졌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후에도 가족관계가 좋지 않거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 원활하게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는 부모와 자녀에게 중립적이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번에 개소하는 부산가정법원의 면접교섭센터는 2014. 11. 10. 서울가정법원의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가 문을 연 이래 7번째로 설치되는 면접교섭센터로, 2025년까지 전국 18개 법원에 면접교섭센터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면접교섭센터는 아동심리·발달 전문가의 조력과 부모자녀의 관계개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이혼 가정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접교섭센터는 평일과 토요일(5주차 토요일은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부모 중 1명이나 자녀가 부산·경남에 거주하고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사전합의 및 동의가 있는 경우, 부산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이행명령 등을 받은 경우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면접교섭센터의 이용 신청은 부산가정법원 종합접수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할 수 있고,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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