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구고법, 전처의 자녀 보호양육 소홀·방임 이유 극단적선택 강요 등 징역 4년 유지

2022-01-13 14:05:49

대구지법/고법현판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법/고법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2일 위력자살결의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432).

피고인이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 30분 전처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으며,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선택을 결의하게 하여 그렇게 하도록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자주 외박을 하며 집안 청소를 하지 않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거나 방임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원심(대구지법 2021.10.15.선고 2021고합181)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됐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다투었던 일부 범행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한 것 외에는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의 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과거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극단적선택 결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