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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이집 원생들 성적학대 보육교사 징역 10년 원심 확정

2022-01-06 0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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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2월 16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도1222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오히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미만 아동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만 6세 및 만 5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했다.

2019년 12월 6일경, 2019년 12월 19일경, 2020년 1월 6일경, 2020년 1월 7일경, 2020년 1월 9일경까지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들이자 보육교사인 피고인 A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A가 원생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세심하게 A의 행동을 살피고 확인하거나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A의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들에게 어떠한 성적인 행위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어린이집 업무로 피곤한 상태에서 교실에 누워 휴식을 취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했고, 피고인을 잘 따르던 피해자 H를 애틋한 마음에서 안아주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B는 "보육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방지 교육을 하는 등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심(2020고합126)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해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피고인 A(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검사의 이 사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년 12월 20일경 피해자 H와 피해자 I에 대한 부분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A의 피해자 H와 I에 대한 성적학대행위 관련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그러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사실오인,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1746)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7일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초래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행위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워서 피고인 A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의 부모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A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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