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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정서 실형 선고·법정구속에 억울하다며 교도관들 폭행·위협 실형

2022-01-05 11:35:01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9일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하고 위협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372).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1년 9월 3일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오전 10시 10분경 법정 대기실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에게 수용자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울산구치소 소속 교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소속 교사 C에게 주먹을 쥐고 다가가며 “권총이 있으면 XXX 버린다”라고 말해 C를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연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피고인이 2018년에도 자신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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