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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제약, 식약처 회수·폐기 조치에 “지난 4월 확인된 내용...재발 아니다”

2021-12-29 15:43:56

비보존제약, 식약처 회수·폐기 조치에 “지난 4월 확인된 내용...재발 아니다”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여송 기자]
비보존 제약(회장 이두현)이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비보존 제약 제조 13개 품목 회수·폐기 등 조치에 대한 입장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식약처에서 발표한 회수·폐기 조치 대상 의약품은 비보존 제약의 데코라펜정을 포함한 11건이며,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 대상 의약품은 비보존레바미피드정100밀리그램을 포함한 2건이다.

비보존 제약 측은 식약처에서 발표한 회수·폐기 조치 대상 의약품 11건 중 '데코라펜정'은 지난해 9월 비보존 헬스케어에 인수되기 이전에 이미 타사로 양도 양수를 마친 상태였으며, 회사 인수 이후부터는 제조한 적이 없는 제품이라고 전했다.

또한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 대상 의약품 2건 중 자사 제품 '비보존레바미피드정100밀리그램'은 최초 생동성 시험을 진행한 것과 비교해 제조 과정에서 정제수가 더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제수 용량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 4월 조사 이후 제조는 중단된 상태다.

비보존 제약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 발표는 지난 4월 조사 때 처음 확인된 내용으로 금월까지 조사가 이루어져 발표된 건”이라며 “회사가 이전의 과오를 청산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드린 이후 또 다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수 전에 발생한 일이며 제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회사는 이에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개편 및 공장 신설을 위한 부지 매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비보존그룹은 비보존 제약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7일 '비보존제약이 제조한 의약품 2개 품목과 동일 업체에서 수탁 제조한 의약품 11개 품목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 및 사용중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회수·폐기 조치 대상 중 일반의약품 2개 품목은 비보존제약의 ‘데코라펜정’과 삼천당제약의 ‘에스부펜정’으로,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해열·소염진통제다.

나머지 11개 전문의약품 품목은 위궤양 치료제 성분의 레바미피드 제제로, ▲익수제약 ‘레바드미정’ ▲종근당 ‘레바라틴정’ ▲뉴젠팜 ‘레바미젠정’ ▲다산제약 ‘레바스코정100㎎’ ▲한국파비스제약 ‘레바피론정’ ▲대우제약 ‘레비스정’ ▲하나제약 ‘레스탐정’ ▲디에이치피코리아 ‘무코프로정’ ▲신풍제약 ‘무코피드정’ ▲비보존제약 ‘비보존레바미피드정100㎎’ ▲유앤생명과학 ‘레바미론정’ 등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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