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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여자친구 폭행하고 살충제 뿌린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월

2021-12-24 10:57:2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인자한·이준영)는 2021년 12월 22일 특수폭행(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9)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포항지원 2021.9.8. 선고 2020고단712판결)을 유지했다(2021노3338).

피고인은 2020년 5월29일 오전 2시경 경북 포항시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발로 B씨의 배를 찬 뒤 흉기를 휘둘러 전지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살충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게 했던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했고, 원심에서 상해진단서를 새로이 제출했으며, 당심에서도 원심 법정에 다녀온 후 트라우마가 심해져 일상 생활이 힘들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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