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피고가 2020. 6. 26. 원고에 대해 한 학교용지부담금 9억6461만868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사업으로 증가되는 가구 수는 446세대이고 그 입주는 2022.3.경으로 예정돼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학교용지법 제2조 제3항).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구역이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장래 학교 신설 또는 증축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C초등학교의 2022년 학생 수는 2021년 대비 86명(= 493명 – 407명)이 증가할 예정이고, 중학교 제2학교군의 학생 수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2025년까지 중학교 제2학교군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이 사건 사업구역이 위치한 청주시 청원구의 중학교 취학과 직접 관련이 되는 10세~14세 인구도 2016년 9,163명, 2017년 9,397명, 2018년 9,681명, 2019년 9,865명, 2020년 10,00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이 진행중에 있어 향후 개발사업이 모두 마무리되어 아파트 증 공동주택에 입주가 시작되면 전입 인구 증가로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 지역의 취학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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