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청주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 …원고청구 기각

2021-12-23 11:05:42

대한민국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청주시(피고)의 원고(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50135).

원고는 피고가 2020. 6. 26. 원고에 대해 한 학교용지부담금 9억6461만868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사업으로 증가되는 가구 수는 446세대이고 그 입주는 2022.3.경으로 예정돼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학교용지법 제2조 제3항).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구역이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장래 학교 신설 또는 증축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C초등학교의 2022년 학생 수는 2021년 대비 86명(= 493명 – 407명)이 증가할 예정이고, 중학교 제2학교군의 학생 수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2025년까지 중학교 제2학교군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이 사건 사업구역이 위치한 청주시 청원구의 중학교 취학과 직접 관련이 되는 10세~14세 인구도 2016년 9,163명, 2017년 9,397명, 2018년 9,681명, 2019년 9,865명, 2020년 10,00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이 진행중에 있어 향후 개발사업이 모두 마무리되어 아파트 증 공동주택에 입주가 시작되면 전입 인구 증가로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 지역의 취학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