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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확진 책임, 기업에 묻기 어려워”...쿠팡에 손해배상 청구한 퇴직 근로자도 패소

2021-12-22 18:22:00

[로이슈 편도욱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자체와 기업 등에 제기된 손해배송 소송에서 법원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지자체나 기업에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1월 경남 진주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진주시에 물어야 한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이 기각된 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전 직원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
진주시민행동과 시민 등 512명은 지난해 12월 2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진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진주 이장과 통장 등 40여명이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뒤 8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진주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월 2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지자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퇴직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 책임이 쿠팡에 있다’며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 소송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은 최근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퇴직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 책임이 쿠팡에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퇴직 근로자 A씨는 쿠팡이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해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당시 이태원 방문 학원강사의 거짓말로 11일 뒤에 통보받아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부천신선물류센터와 비슷한 시기에 확진자가 발생한 고양, 덕평 물류센터의 경우 지표환자의 증상이 발현되고 2일 만에 회사에 통보되어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반면 부천신선센터는 지표환자 증상 발현 이후 11일 만에 쿠팡에 통보되어 추가 확진자가 81명 발생하였다. 쿠팡은 모든 물류센터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정부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동일한 정책이 적용돼 왔다고 주장해 왔다.

관련 단체들은 “쿠팡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안법이 정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산은 전국적, 전세계적 현상으로서 그 확산의 책임을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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