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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 맡겨 근로자 추락사망케한 사업자 등 '집유'

2021-12-22 13: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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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을 맡겨 근로자를 추락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1고단2387).

또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6% 3km구간 승용차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 A는 빌라 외벽 발수코팅 등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개인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에 사용된 고소작업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31일 오후 2시 54분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70대)으로 하여금 고소작업차에 올라가 빌라 외벽 발수코팅 작업을 하도록 했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올라탄 고소작업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고소작업대 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 위에서 코팅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지반이 침하되어 고소작업대가 기울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경 고도의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고인 A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의 심각한 안전불감증과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차적인 책임은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있는 점, 피고인 B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사고 후 고소작업차 운전을 중단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1회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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