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승용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B(60·남)는 위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이며, C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3일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C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동대구역 부근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게 됐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4일 0시 45분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북현풍IC 방면에서 달성IC 방면으로 운행 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와 다투며 과격한 행동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조금 진정하세요. 운전하는 데 좀 위험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승용차 오른쪽 뒷좌석으로 누우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발로 1회 세게 차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평소 주량(소주 2병)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C와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점, 피고인은 그 직후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는데도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떠나려 했고, 그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2%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몹시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년 이종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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