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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뇌물수수 혐의 경찰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 유지

2021-12-18 13:11:46

창원지법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12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446).

경찰관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이익을 얻었으므로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뇌물수수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B의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 F가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아 취득한 불상의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B는 피고인의 처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고, 이로써 피고인의 처가 G주식회사로 부터 보험판매 수당 485만9820원을 받는 등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나, 경찰관으로서의 피고인의 업무와 B가 수행하는 공사 또는 업무는 직접 관련이 없고, 피고인 처의 영업활동으로 B가 보험에 가입한 것이지, 피고인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대가성이 없다. B가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처가 이익을 얻었으므로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뇌물수수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원심(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 2021.2.2. 선고 2020고단56판결)은, ① 각 증거에 의하면, B와 피고인은 2012년경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회의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당시 위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B는 시공업체 E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자로서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 B가 피고인의 아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2013. 2. 4. 당시에도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한 사실,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경찰은 규제심의권, 자치단체는 설치공사 감독·․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B가 수행하는 공사는 피고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② B는 원심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험가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는바, 공무원이 업무상 만난 업자에게 자신의 가족을 통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가 월 200만원에 이르러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거절할 경우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염려가 있어 고민 끝에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이라는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바, 뇌물죄에 있어서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직무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관련 시스템 구축 시공업체인 E로부터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공사를 하도급받아 창원시 일대에서 공사를 진행한 B의 업무와 사이에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또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B의 보험가입으로 인해 피고인의 처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B는 원심 및 당심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F를 만났고, 이후 F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지속적으로 받던 중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듯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당심에서 ‘F가 피고인의 처가 아니었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경찰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B에 대한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과 피고인은 2004. 8. 27.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모두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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