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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1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2021-12-16 12:35:08

2021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사진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16일 2021년 한 해 동안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2021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고 밝혔다.

△최형욱(39·변시7회) 창원지검 진주지칭 검사 △최건호(33·변시7회)창원지검 밀양지청 검사 △김수민(35·연수원 43기) 광주지검 검사 △이지창(38)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찰수사보 △홍종기(52)대구지검 검찰주사 △노현호(35) 수원지검 검찰서기 △박종덕(56)충주구치소 교감 △김인이(54)제주교도소 간호주사 △유진택(34)서울남부구치소 교사 △배민재(44) 포항교도소 교사 △장상진(32)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보호서기△박슬지(32) 광주소년원 보호서기 △김승희(32)인천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서기△김석찬(49)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보가 그 주인공들이다.
법무부는 국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표창하고 있다.

△최형욱 검사는, ① 구속 이후 임신사실이 확인된 피의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의자가 안정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심리상담, 임산부 필요 물품, 출산 및 산후조리 장소 제공 등)을 했고, ② 계모가 여중생 피해자를 학대·살해한 사건에서 수사초기부터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 최초로 ‘아동학대살해죄’로 의율·기소하는 한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유가족 및 다른 피해아동을 지원했다. 또 ③ 발달장애인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를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법률적·제도적 보호·지원책을 마련·시행했다.

△박종덕 교도관은, 무기수가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통해 감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독려하고, 취업보증서와 출소 후 숙식지원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지원해 결국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후 취업까지 알선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수용자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에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위 무기수는 화성 연쇄살인사건(8차)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약 20년간 억울하게 수용되었다가 2009년 출소한 사람으로, 2020년 진범이 자백하자 박종덕 교도관의 조력을 받아 재심을 청구해 2020. 12. 약 30여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수용자는 2020. 11. 18. 방영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 출연하여 박종덕 교도관에 대하여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 주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게 한 사람’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고, 두 사람은 현재까지 28년째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장상진 보호서기는, ① 자살 우려·상습가출 이력이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하여 시스템을 통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상담을 통한 밀착 점검을 실시하고, ② 보호관찰 대상자의 학업과 생업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외출 제한명령 감독 시간 설정을 차별화하는 내용의 시스템 개선안을 제안(2021년 소년보호관찰 정책 제안 채택, 2022년 상반기 반영 예정)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업무 수행 및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김승희 출입국관리서기는, ① 보호외국인 상담 과정에서 타박상을 확인하고 성폭행 피해자임을 인지하여 경찰 및 대사관과 협조하여 수사를 시작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권리구제 및 건강을 위해 신속히 보호해제 절차를 진행했다. 또 ② 심신불안을 호소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임신 초기 증상 가능성을 인지하고 간이 테스트기를 사용해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외국인의 심신 안정을 위해 노력해 건강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편 ① 주거지에서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가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하자,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심리치료 효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거이전을 지원한 사례, ② 뇌경색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외국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샤워를 돕는 등 정성껏 간호하고 본국의 가족 및 국내 연고자와 연락하여 무사히 출국 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사례, ③ 보호소년 외출 시 수용자 신분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호장비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상을 직접 제작한 사례 등이 인권보호 사례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과 외국인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살펴, 국민과 외국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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