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일 오후 1시 20분경 차량을 운전해 김해시에 있는 B초등학교 100m 앞 지점 도로를 B초등학교 쪽에서 C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내 벌레를 잡는다는 이유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좌측 보도 펜스를 충격,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5·남), 피해자 E(7·여)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됐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의 일부가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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