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약국 직원이 일반의약품 판매 약사법위반 행위 해당

2021-12-07 09:47:1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6일 원고가 피고(문경시장)를 상대로 '피고가 2021.7.21.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2021구단11390).

원고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이다.
피고(문경시장)는 2021년 7월 21일 ‘약사가 아닌 직원인 C가 2021년 6월 2일 오후 2시 30분경 이 사건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해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했다.

원고와 C는 약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1년 10월 15일 경북문경찰서장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직원인 C가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까스활명수(큐액)과 가스속청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관용 약이다.

까스활명수에는 현호색(玄胡索,180mg)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고시 제2019-122호)이 2019. 12. 11. 일부 개정되면서 제산제, 건위제 및 소화제 중 현호색이 함유 되어 있는 제재의 경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했고, 이에 따라 까스활명수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포함됐다.

최서은 판사는 약사가 아닌 C가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C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가 약사인 D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하였을 뿐이라거나, D가 C에게 묵시적·추정적으로 이 사건 건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