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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총 4건의 시정명령 내려

2021-12-07 09: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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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7일 2021년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총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iMBC,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KNN 사장들에 대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특히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의 기준을 제시해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전농-고도난청 2급 청각장애인으로, CGV압구정에서 진행하는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관람료를 지급하고 CJ CGV 주식회사에 문자통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법무부는 CJ CGV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햇다.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영화를 관람하고자 CGV여의도 컴포트관을 방문했으나 컴포트관에 장애인 관람석이 없어 맨 앞쪽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이에 법무부는 CJ CGV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CGV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

CJ CGV 주식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영화관의 의무를 인정, 향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는 신체적인 장애가 없는 발달장애인으로 월미테마파크를 방문해 놀이기구 ‘타가다디스코’를 탑승하려 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이에 법무부는 월미테마파크 대표에게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니다.

월미테마파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에 대한 특정 놀이기구 이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다양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무시한 편의적 경영 태도에 경종을 울릴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지금까지 단 2건(2010년 구미시설관리공단 직권면직 당한 뇌병변장애인 팀장 복직명령 사건’, ‘2012년 수원역 앞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명령 사건’)의 시정명령만이 내려져 그 실효성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피해의 심각성 및 공익의 중대성 삭제)하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2021. 6. 30.부터 시행했고, 법무부는 시정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개최되었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분기별 개최로 개선했다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잘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법무부장관께 권고하는 기관이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 내부위원 2인(법무실장, 인권국장),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 임기는 2년이다. 현재 외부위원 5인 중 장애당사자가 4명이며, 여성이 3명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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