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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폭행 '집유'…운행위해 정차 상황

2021-12-06 13:04:23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3일 운행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80).

피고인은 2021년 4월 22일 오후 9ㅅ 54분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목적지를 알기 위해 정차한 상태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왼손 날로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행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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