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 부에게 40시간, 피고인 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피고인 모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아동학대중상해의 점과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상해로 인한 아동학대치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들은 2007년경 혼인한 부부로서 자신이 출산한 A군과 B군, 2015년 및 2016년 C군과 D군을 각 입양해 양육해 오다, 피고인 모는 2018년 2월 25일경부터 2018년 4월 21일경까지 피해자들의 얼굴과 팔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를 했고, 이러한 폭행 행위를 다른 아이들이 보게 하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했다.
또 2019년 4월 13일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간질 증세를 보이고 뇌출혈도 심각한 상태였던 D군에게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14일. 수면제를 먹이고 차량 뒷 자석에 눕힌 뒤 숙소까지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도 들러 D군을 제외하고 점심을 먹는 등 전체적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 D를 차량 안에 혼자 두는 등 방치해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뇌출혈로 인하여 상태가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서 임의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여행을 떠나는 등으로 유기·방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모는 4명의 어린 자녀들에게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위중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유기·방임을 주도해 생명을 잃게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부는 공동 양육의무를 부담하는 친권자임에도 피고인 모가 자녀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 D를 유기·방임하는데 동조하고 가담했다. 피고인 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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