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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철저한 준비 없이는 성공 없다

2021-11-29 13:03:59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들 사이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오래다. 기업가치에 대한 보존과 경영에 대한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업승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매각이나 외형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거나 가업승계 작업은 물론 제조업 환경도 더욱더 힘들어져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다.

중소기업의 핵심가치는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대물림하고 기업가치를 올려 100년, 200년 장수하는 기업을 만들고, 항구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절대적이기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중소기업에서 승계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오너CEO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인해 승계가 진행되어 상속세 납부재원을 준비하지 못해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자산을 처분하거나 물납하는 과정에서 기업재산에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손실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기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업들의 철저한 출구전략 준비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우선, 현 시점에서의 비상장주식 가치에 따른 상속세를 사전에 계산해보고, 그에 맞는 재원마련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미리 준비해 둔다면 갑작스러운 오너CEO 부재 시 고액의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어 성공적인 승계가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가 저평가되는 시점에 적절히 사전증여를 진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상장주식은 평가 시점이나 방식에 어떠냐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하므로, 저평가된 시점을 선택해 증여를 진행하게 되면 증여세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는 적절한 배당이나 퇴직정책,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승계가 세부담으로 어렵다는 것은 과세당국도 잘 알고 있는 바 다양한 지원제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6에 의거해 승계를 목적으로 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증여세과세특례를 활용하면 5억원까지는 공제되고, 100억원 한도 내에서 30억까지는 10%, 30억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 받아 상당부분 절세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등의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법규정에 맞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확대나 상속세 납부를 10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기업의 미래와 직결되는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동종업계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참고하여 세법상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해 안정적인 가업상속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하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관련 제휴 전문가 네트워크와 함께 기업 상황에 적합한 가업승계 프로세스 및 상속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침해 여부, 명의신탁 및 정관변경 등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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