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은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1)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4년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천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은 명백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후 정황과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천억원 증여설'은 수치가 과장됐으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됐고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한편, 박씨는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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