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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직원할인가로 차를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돈 받은 60대 실형

2021-11-29 1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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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직원 할인가로 차를 구매해주겠다고 친척과 지인을 속이거나 정규직 직원 채용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2021고단1233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1월에, 2021고단1853, 2021고단2063 사건의 각 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총1년9개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은 2020.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됐고, 2021. 3.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됐다.

(2021고단1233) 피고인은 C과 고종사촌 사이이고, 피해자 D(59)는 C와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년 2월 18일 C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차를 직원할인가로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 직원 명의로 20-30% 할인율이 적용된 펠리세이드 구입이 가능하고, 명의자도 섭외하였으니 명의자의 가족 명의 계좌로 차량 구입대금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도박 빚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는 피고인이 관리 중인 계좌로 명의자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네차레에 걸쳐 송금받아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53) 피고인은 2020년 12월 6일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피고인 사용하던 계좌인 H명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 피고인은 2021년 2월초순경 피해자의 동생인 I에게 전화로 "펠리세이드 차량을 직원 할인가로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해 합계 4,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해고된 상태였고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2021고단2063)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된 피해자 B에게 "사업차 새로운 차량이 필요하다. 네가 제네시스 G80차량을 할인가격에 구입해 넘겨주면, 차량을 인도받은 후 차량대금으로 5378만6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해 차량을 교부받았다. 차량을 처분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영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을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의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2021고단1853, 2021고단2063 사건 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3,100만 원,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2021고단1233 사건 사기죄의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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