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 서초구는 이달 8일 자로 서초역 인근 대법원 맞은편의 주상복합 단지인 마제스타시티 주변 전체를 대규모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은 마제스타시티 주변 전체 도로와 인도다. 전체 길이는 430m로 이 도로 면적을 모두 합치면 4천㎡에 달한다.
2019년 4월 1단계로 서리풀문화광장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인접 지역을 추가한 것으로, 이 일대 금연구역 전체 규모는 길이 650m, 면적 8천500㎡로 커졌다.
구는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2월 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은 마제스타시티 주변 전체 도로와 인도다. 전체 길이는 430m로 이 도로 면적을 모두 합치면 4천㎡에 달한다.
2019년 4월 1단계로 서리풀문화광장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인접 지역을 추가한 것으로, 이 일대 금연구역 전체 규모는 길이 650m, 면적 8천500㎡로 커졌다.
구는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2월 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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