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57)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하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담배 4개피를 건네줄 뿐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행해 인근 지구대로 이동해 가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xx놈아 택시비 4,000원 때문에 파출소에 가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오른쪽 머리 윗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초하 판사는 동종범죄 누점기간(3년) 중에 재범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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