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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비대면 토론훈련

2021-11-23 17:12:37

 11월 23일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지진에 따른 화재발생 등을 가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 /법무부 상황총괄과장(비상안전기획관)이 외부지원 곤란 시 재난대응 해결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11월 23일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지진에 따른 화재발생 등을 가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 /법무부 상황총괄과장(비상안전기획관)이 외부지원 곤란 시 재난대응 해결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간을 맞아 11월 23일 오후 2시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보호시설 지진에 따른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대면 토론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보호시설의 건물 붕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조체제 점검·확인 등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경기도 시흥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안양소년원 생활관 시설이 붕괴되어 직원 및 학생들이 매몰되고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상황을 가정했다. 2010년 2월 9일 경기도 시흥시 규모 3.0지진이 발생했다.

시청·경찰서·소방서, KT,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본격 대응하여 사태수습·복구해나가는 과정을 토론방식으로 진행했다.

훈련은 △(제1단계) 재난안전 상황보고서 접수 및 보고·전파 △(제2단계)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소집 발령 등 위기수준 평가 및 발령 △(제3단계) 중수본 및 재난대응 13개 협업기관 등과의 본격 대응 및 수습복구 △(제4단계) 위기경보수준 하향(4단계″심각″→ 2단계 ″주의″) 및 중수본 해체 등 사태수습 후속조치로, 문제해결형 위주의 토의 진행으로 전개됐다.

안양소년원은 이번 훈련을 통해 소방청·경찰청·시청 등과 협력해 인명을 신속히 구조하고, 중상자를 한림대병원으로 후송하는 한편, 재난현장에 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해 가스·전기·통신 등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비상안전기획관실,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외부 재난안전 전문가의 컨설팅회의 자문 등을 통해 토의훈련 시나리오(안)을 최종 확정 후 토의훈련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재난대응 훈련의 실용성을 더욱 강화했다.

현재 매뉴얼의 문제점을 분석, 수정·보완사항을 발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소년원 등 수용시설의 안전 점검과 실제 상황에 맞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 분석한 후 매뉴얼의 수시 보완을 거쳐 ‘국민에게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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