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1. 5. 23.경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의 스포츠 베팅게임물 ‘스코어888’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62회에 걸쳐 1,540만 원을 입금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했다.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고정1522 판결, 송혜영 판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노940 판결, 원정숙 부장판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게임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했다거나 환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에 참가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한 사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3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게임은 참가자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게임머니를 몰수당하고, 맞출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게임참가자는 ‘B’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으나, 환전상을 통해서도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피고인은 B의 게임머니 충전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불법 환전상과 게임머니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 기간도 2021. 5. 23.경부터 2021. 11. 26.까지로 비교적 장기간이다. 피고인은 환전상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환전한 사실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그 환전성에 비추어 볼 때 재물에 해당하고, 게임참가자와 운영자가 스포츠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있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게임을 통한 게임머니의 획득과 몰수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있다. 따라서 재물인 게임머니를 걸고 우연에 의하여 그 득실이 결정되는 이 사건 게임에 참가하는 것은 도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환전상을 통해 구입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도박에 참여했다고인정한 바 있고, 환전상을 이용한 경위와 그 기간, 환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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