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와 D는 선, 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17)는 피고인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던 중, F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대신 받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10일 오후 9시경 피해자에게 전화걸어 욕을 하며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돌을 줄거냐, XX놈아 가까이 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때릴듯이 위협해 겁을 주고, 옆에 있던 D도 위협해 겁을 줘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또 피고인A와 D는 2019년 11월 11일 오전 9시 20분경 주점에서 피해자 G(23)가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B는 H와 친구사이로 2020년 1월 26일 0시 35분경 노상에서 피고인 B의와 H의 일행과 피해자 D(19)와 시비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나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 C는 유흥주점을 운영, 피고인 A는 주점의 부장으로 유흥접객원들을 공급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했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9년 3월 중순경부터 같은해 4월 초순경까지 청소년 3명에게 1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게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20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공동공갈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19. 7. 12. 벌금형의 선처를 선고받고도 이후 이 사건 공동협박 및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소년들을 C가 운영하는 주점에 취업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고단4674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2021고단860 사건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1. 7. 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데,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경험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여기다 위 청소년 등을 고용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업주들이 받은 처벌의 정도를 고려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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