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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트코인 197억 상당 단독계좌로 이체 받아 챙긴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2021-11-23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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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11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해회사를 설립한 아버지 B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이사들을 기망해 이벤트에 참가를 이유로 197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단독계좌로 이체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9855 판결).

또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대해 피고인 A와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의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또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피고인 B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21. 8. 24.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이에 따른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피고인과 B는 부자관계로 아버지인 B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H코인을 개발·판매하는 피해회사의 설립자이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최고운영책임자(COO)였다. 피고인과 B 및 피해회사 주요 주주인 I,J 등은 2017년 4월 7일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해 전세계 투자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모집하는 행사(ICO)를 개최해 6,902BTC를 모집했고 3인 중 2인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B가 피해회사의 다른 임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사직에서 사임하게 되는 등 회사 내에서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자 다중서명계좌에 있던 6,902BTC중 6,000BTC(한화 197억7383만 원 상당)를 자신 명의의 단독 계좌로 이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사살은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자신의 단독명의 계좌로 6,000BTC를 이전받더라도 N코인 이벤트 후 피해회사로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N코인 이벤트 후 다중서명계좌로 반환하지도 않았으며 다중서명계좌에서도 N코인 이벤트 참가가 가능했다. 피고인은 J, I를 기망해 이에 속은 I로 하여금 같은 날 다중서명계좌에 있던 6,000BTC를 피고인의 단독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합420)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 죄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기망행위와 처분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의 공소사실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과 피고인 B는 각 무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비트코인 자체가 아닌 범행당시 비트코인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피고인 A는 애당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회사 측에서 자신과 B에게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할 때까지 6,000BTC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계획했다가, 피해회사 측에서 자신을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자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전까지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비트코인의 J 소유권 문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 구성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 구성원들과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설립했던 자신의 아버지가 피해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다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고 초범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검사는 피고인들의 공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벤트에 참가했으므로 이사들을 기망했다고 할 수 없고 즉시 반환하지 않은것은 비트코인 소유자의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방안을 찾가 위한 취지였을 뿐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편취한 6,000BTC 중 1,500BTC의 이전을 요구했고, 피해회사로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000BTC 전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4,500BTC만이라도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요구는 충분히 공갈죄의 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20노357)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9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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