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6일,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1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41조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1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41조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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